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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(www.socinet.go.kr)



KIIP은 "사회통합 프로그램"의 영문 입니다. KIIP은 Korea Immigration & integration program의 약자입니다.

 

사회통합프로그램 /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/ 조기적응프로그램 / 알림마당

 

기본방향

01. 이민자의 국내생활에 필요한 한국어, 경제, 사회, 법률 등 기본소양을 체계적으로 습득할 수 있는 사회통합프로그램 개발

02. 이민자의 한국어 능력, 한국사회이해 정도 등을 측정하기 위한 기본소양 사전평가 및 이수 레벨지정

03. KIIP를 이민자에게 직접 제공할 운영기관 (교육기관) 지정

04. 운영기관에서 KIIP강의 및 다문화 이해 등을 지도할 전문인력 양성 및 관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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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자가 우리말과 우리문화를 빨리 익히도록 함에 따라 국민과의 원활한 의사소통으로 지역사회에 쉽게 융화 될 수 있도록 지원· 재한외국인에 대한 각종 지원정책을 KIIP로 표준화하고 이를 이수한 이민자에게는 국적취득 필기시험을 면제 등 다양한 인센티브를 제공하여 자발적이고 적극적인 참여 기회 부여· 이민자에게 꼭 필요하고 적절한 지원정책 개발과 세부지원 항목 발굴을 위하여 이민자의 사회적응지수를 측정, 이민자 지원정책 등에 반영 합니다.